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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경기도 · 아동돌봄과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문의처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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