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현금(보험)소상공인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경기도 · 소상공인과
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 내용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https://gmr.or.kr/
- 경기바로 홈페이지 : https://ggbar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근거 법령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