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현금(보험)소상공인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경기도 · 소상공인과

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 내용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https://gmr.or.kr/
  • 경기바로 홈페이지 : https://ggbar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근거 법령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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