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현금개인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 50% 지원
지원 대상
- 만2세~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나 흡수용 패드)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지원절차 : 지원 신청(신청자-구비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시군) → 영수증 제출(선정자) → 계좌 입금(시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진단서와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기존 장애인복지사업(보건복지부)에서 배변·배뇨조절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성인용(배변 항목 36점과 배뇨 항목 24점), 아동용(화장실사용하기 항목 42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 배변·배뇨 항목 수행능력 확인(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
문의처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64||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29
근거 법령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