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서비스(돌봄)·현물개인

경로식당무료급식및식사배달지원

경기도 · 노인복지과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

지원 대상

  • 경로식당 무료급식 :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재가노인 식사배달 : 거동불편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지원 내용

  •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및 전화 신청 (시군 노인 무료급식 담당자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문의처

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52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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