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서비스(돌봄)·현물개인
경로식당무료급식및식사배달지원
경기도 · 노인복지과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
지원 대상
- 경로식당 무료급식 :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재가노인 식사배달 : 거동불편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지원 내용
-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및 전화 신청 (시군 노인 무료급식 담당자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문의처
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52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