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울산현물개인·가구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지원 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신청 방법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신청 기한
2025.02.01~2025.09.3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