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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지원 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신청 방법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신청 기한

2025.02.01~2025.09.3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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