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남광주서비스(의료)개인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건강위생과
한방난임 약제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총80명,선착순모집)
-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
- 한방난임치료 기간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지원 내용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지원(1인당 124만원 한도)
- 약제비 : 15일분 200천원 × 6회(3개월) × 80명 = 96,000천원
- 사전중간 검사 : 40천원 × 100명 = 4,000천원
- 침구치료비 본인부담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한의사회 (062-223-9481) 유선 문의 후 신청
신청 기한
1월~6월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검사기록지 등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한의사회/062-223-9481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