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북 제천시서비스(의료)개인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건강관리과

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소득기준 및 연령, 성별 제한없음
  • 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
  •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이하
  •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 정상형태 정자 14%미만

단,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 한약이나 침,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1회 이상 내원 가능자

지원 내용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한방난임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보건소 비치)
  •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발급)
  • 남성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43-641-322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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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