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울산현금개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울산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

지원 대상

  •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2-229-484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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