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울산현금개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울산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
지원 대상
-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2-229-484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