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울산현금개인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지원 내용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32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