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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전광역시 · 성평등가족과

결혼 장려 시책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daejeonyouthportal.kr/)

신청 기한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구비 서류

  • 온라인 작성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0 개명 체크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

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6||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7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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