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남광주현금개인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과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지원 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