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남광주현금개인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과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지원 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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