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남광주현금(장학금)개인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학업장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교육지원정책과
광주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 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 각 대학, 교육청등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지원 내용
-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 선발대상 :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자중 시 소재학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 선발기준 등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신청 방법
-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배정인원을 각 기관에서 추천받아 선발
교육청 등 각 추천기관에서 신청 공고함
신청 기한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공고후, 각 추천기관에서 세부 공고할 예정
구비 서류
- 신청학생
- 장학금지원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1통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직전학기 학업성적증명서 1부 또는 또는 학업성적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 소득수준증빙서류(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확인서-대학생만해당) 중 택1
- 추천기관(대학,교육청 등)
- 추천권자 추천서(별도통지)
- 장학생후보자 추천명부(별도통지)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062-613-1381||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콜센터/062-120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