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남광주서비스(돌봄)개인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과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

지원 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지원 내용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시비(70%) 구비(30%)
  •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

신청 기한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구비 서류

  •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관할 구청에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청구함
  • 개인(부모)은 신청할 필요 없음(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

문의처

광주 동구청/062-608-2664||광주 서구청/062-360-7648||광주 남구청/062-607-3521||광주 북구청/062-410-6418||광주 광산구청/062-960-8367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제3항)||영유아보육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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