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남광주현금(장학금)개인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이사장 추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교육지원정책과

광주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이사장 추천 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 각 기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지원 내용

  •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 선발대상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광주 지역내 소재 학교 재학중인 학생, 학교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
  • 선발방법 : 관련 기관 및 부서 추천(다문화가족 등)
  • 선발기준 등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신청 방법

  •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배정인원을 각 기관에서 추천받아 선발

시 관련부서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 각 추천기관에서 신청 받음

신청 기한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공고후 각 추천기관에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신청학생
  • 장학금지원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1통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추가) 분야별로 추천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추천기관(자치구, 해당 추천기관 등)
  • 추천권자 추천서(별도통지)
  • 장학생후보자 추천명부(별도통지)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062-613-1381||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콜센터/062-120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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