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남광주현금개인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광주권역)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필수)

문의처

동구청/062-608-2612||서구청/062-360-7939||남구청/062-607-3422||북구청/062-410-6354||광산구청/062-960-3840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전남광주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