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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노인장애인과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거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보장구대여, 스팀세척 서비스 지원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 40만원 이내, 일반 연간 2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제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055-634-1533)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

문의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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