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현금개인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농업동물정책과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문의처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979||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7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