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인천서비스(의료)개인
광견병 예방접종비 지원
인천광역시 · 농축산과
개를 기르는 주민을 대상으로 광견병예방접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군·구민(개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군·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관내 반려견 소유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의 50% 지원(자부담 5천원)
- 군구별 사업시기 및 지정 동물병원, 사업량이 다르므로 지원대상 군구 문의 필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물병원 방문 : 관할 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광견병 예방접종
- 매년 봄, 가을철 실시(군구별 지원시기 다름), 선착순 지원
신청 기한
군구별 지원시기 다름(봄,가을)
구비 서류
동물등록증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432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