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인천현금개인

무상보육 추진 지원

인천광역시 · 영유아정책과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지원 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광역시콜센터/032-120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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