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인천현금개인
무상보육 추진 지원
인천광역시 · 영유아정책과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지원 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광역시콜센터/032-120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