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인천현금개인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 농축산과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93

근거 법령

축산법(제3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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