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인천현금(보험)개인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 수산과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협중앙회/1599-4119||Sh수협은행/1544-1515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