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인천현금(보험)개인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 수산과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협중앙회/1599-4119||Sh수협은행/1544-1515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인천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