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현금개인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대구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ㅇ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지원 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지원 내용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ㅇ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대구광역시 수성구청/053-666-2565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장애인복지법(제5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