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기타가구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

대구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단가 : 가구당 최대 8백만원

지원내용 : 경사로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 교체, 도배 등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방문후 신청 및 조사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작성

신청 기한

2026. 4월 ~ 11월

구비 서류

관할 구군으로 문의(신청서 및 조사표,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 등)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76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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