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대구현금법인/시설/단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대구광역시 ·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지원 대상

  • 구군 경로당

지원 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서 또는 노인회 지회(구군별 상이)
  • 지급시기 : 분기별 또는 반기별(구군별 상이)
  • 지급방법 : 경로당 보조금 통장으로 지원(실비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 구군 문의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4136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37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대구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