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대구현금개인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대구광역시 · 교육청소년과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신청 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신청 기한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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