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대구현금개인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대구광역시 · 교육청소년과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신청 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신청 기한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