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현금가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대구광역시 · 성평등정책과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