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대구현금(감면)개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대구광역시 ·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초등학생(4학년~6학년)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4만원이내 지원

지원 대상

  •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1인당 4만원 이내)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로 전화(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보건소/053-661-3888||동구보건소/053-662-3126||서구보건소/053-663-3183||남구보건소/053-664-3613||북구보건소/053-665-3288||수성구보건소/053-666-4868||달서구보건소/053-667-5638||달성군보건소/053-668-3088||군위군보건소/054-380-7450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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