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대구현금개인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
대구광역시 · 고용노동정책과
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 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참여자)대구시 거주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
- (기업)대구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0인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에 지원금 지급 (26.4.접수)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기간(1~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점 150만원(기업 10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9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고용유지 시점 140만원(기업 70만원, 참여자 7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사)대구경영자총협회(8399@dgef.or.kr)
- 문의처 : 053-565-5656
신청 기한
- 4.부터
구비 서류
사업참여신청서 등 (접수기관 문의)
문의처
(사)대구경영자총협회/053-565-5656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