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대구현금개인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

대구광역시 · 고용노동정책과

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 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참여자)대구시 거주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
  • (기업)대구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0인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에 지원금 지급 (26.4.접수)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기간(1~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점 150만원(기업 10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9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고용유지 시점 140만원(기업 70만원, 참여자 7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사)대구경영자총협회(8399@dgef.or.kr)
  • 문의처 : 053-565-5656

신청 기한

  • 4.부터

구비 서류

사업참여신청서 등 (접수기관 문의)

문의처

(사)대구경영자총협회/053-565-5656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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