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대구현금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대구광역시 · 성평등가족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
근거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