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대구현금(감면)개인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대구광역시 · 건강증진과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틀니 시술 및 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틀니(완전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전화(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보건소/053-661-3888||동구보건소/053-662-3126||서구보건소/053-663-3183||남구보건소/053-664-3613||북구보건소/053-665-3288||수성구보건소/053-666-4868||달서구보건소/053-667-5638||달성군보건소/053-668-3088||군위군보건소/054-380-7450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