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대구현금(감면)개인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대구광역시 · 건강증진과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틀니 시술 및 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틀니(완전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전화(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보건소/053-661-3888||동구보건소/053-662-3126||서구보건소/053-663-3183||남구보건소/053-664-3613||북구보건소/053-665-3288||수성구보건소/053-666-4868||달서구보건소/053-667-5638||달성군보건소/053-668-3088||군위군보건소/054-380-7450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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