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시설이용개인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대구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지원 대상

  •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기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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