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시설이용개인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대구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지원 대상
-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기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