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기타개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구광역시 · 자치행정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집수리 지원
지원 대상
-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재해·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 도배, 장판교체, 도색, 주방시설 교체, 보일러 수리, 전기시설 점검 등
- 가구당 120만원~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이·통장의 현장실사를 통해 읍·면·동장에게 추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53-803-3501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