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기타개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구광역시 · 자치행정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집수리 지원

지원 대상

  •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재해·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 도배, 장판교체, 도색, 주방시설 교체, 보일러 수리, 전기시설 점검 등
  • 가구당 120만원~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이·통장의 현장실사를 통해 읍·면·동장에게 추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53-803-3501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대구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