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현금개인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대구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자립(예정) 주소지 구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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