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현금개인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대구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자립(예정) 주소지 구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