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대구현금개인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구광역시 · 어르신복지과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 까지
구비 서류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서식1)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
<비용청구시 제출서류>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서식2)
②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③ 통장 사본(본인)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414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