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대구현금개인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구광역시 · 어르신복지과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 까지

구비 서류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서식1)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

<비용청구시 제출서류>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서식2)

②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③ 통장 사본(본인)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414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대구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