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부산현금법인/시설/단체

부산 50+ 인턴십 사업

부산광역시 · 노인복지과

1인 당 최대 180만 원 상당의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50~60세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장
  •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등록된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 내용

  • 참여구직자 : 만 50 ~ 64세 부산시민

지원 금액 : 1인 당 최대 180만 원

  • 인턴 지원금 : 1인 당 150만 원 -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인턴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50만 원×3개월)
  • 채용 장려금 : 1인 당 30만 원 - 인턴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확인 후, 추가 지급(30만 원×1회)

신청 방법

  • 담당자 문의 후 신청

신청 기한

2026.02.23~2026.03.18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장노년일자리혁신팀/051-862-6303

근거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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