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부산광역시 · 중소상공인지원과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소상공인후속 법률지원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지원 내용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운영기간 : 2026. 2. ~ 12.
❍ 지원규모 : 단순·심화 상담 등 400건
❍ 상담내용 : 상가임대차,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등), 파산·회생, 가맹·대리점, 일반불공정거래, 세무, 노무 등 법률상담
❍ 운영장소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자갈치시장 7층)
- 소상공인 후속법률 지원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운영기간 : 2025. 2. ~ 12.
❍ 지원내용 : 법률서식 작성 지원,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선임비 지원 등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유선
- 온라인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접수
신청 기한
2026년 2월 ~1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1833-3665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