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부산서비스(돌봄)개인
여성폭력피해자지원
부산광역시 · 여성가족과
24일 365일 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 대상
-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지원 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051-1366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