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부산서비스(돌봄)개인

여성폭력피해자지원

부산광역시 · 여성가족과

24일 365일 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 대상

  •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지원 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051-1366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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