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부산현금개인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부산광역시 · 건강정책과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지원 내용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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