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부산현금개인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부산광역시 · 건강정책과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지원 내용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