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부산기타개인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부산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지원 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소득별 차등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 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 지원형태 :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관할 센터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051-790-6190)
  • 북구, 강서구, 사상구 관할 센터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363-8257)
  •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관할 센터 :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582-3334)
  •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관할 센터 :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1600-1186)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1-888-3222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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