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부산서비스(의료)개인
부산시 한의 치매 예방 지원
부산광역시 · 건강정책과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처방 및 침 치료 지원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자 치매안심센터 또는 지정 한의원에서 치매선별검사 및 경도인지장애평가 실시, 부산시한의사회에서 200여명 최종선정
지원 내용
- 경도인지장애 노인 대상 한의원에서 6개월간 한약처방 및 침(약침)치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치매안심센터(또는 지정 한의원)에서 선별검사후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402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치매관리법(제3조의1,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