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부산서비스(의료)개인

부산시 한의 치매 예방 지원

부산광역시 · 건강정책과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처방 및 침 치료 지원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자 치매안심센터 또는 지정 한의원에서 치매선별검사 및 경도인지장애평가 실시, 부산시한의사회에서 200여명 최종선정

지원 내용

  • 경도인지장애 노인 대상 한의원에서 6개월간 한약처방 및 침(약침)치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치매안심센터(또는 지정 한의원)에서 선별검사후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402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치매관리법(제3조의1,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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