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부산서비스(의료)개인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부산광역시 · 건강정책과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보철 의료비 지원(기초수급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중 선정)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지원 내용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 전부의치
  • 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부분의치
  • 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 관할 보건소 이송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1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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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