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부산현금(감면)가구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부산광역시 · 주택정책과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
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 일괄 차감하여 관리비 차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문의처
주택정책과/051-888-3531
근거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