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이용권개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특별시 · 저출생담당관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대상 교통비 바우처 70~1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지급
-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출산 후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 (방문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서울시임산부교통비 신청을 선행한 경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는 임신확인서 업로드 불필요
방문 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필요
출산 후 신청 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양육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양육증빙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음
문의처
다산콜센터/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