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현금(감면)가구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서울특별시 · 물재생계획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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