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현금(감면)가구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서울특별시 · 물재생계획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