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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서울특별시 · 예방과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지원 내용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 방문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유선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
근거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