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현금개인

생활보조수당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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