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서비스(돌봄)개인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구)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서울특별시 · 다문화담당관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의료통역, 출산교실, 건강관리 등 지원
지원 대상
-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의료통역 지원, 출산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 우울선별검사/심리정서지원,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및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기타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02-120||사회복지사업팀/02-6960-1045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9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