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현금(감면)개인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서울특별시 · 어르신복지과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배달 지원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지원 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 시군구 :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