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현금(감면)개인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서울특별시 · 어르신복지과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배달 지원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지원 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 시군구 :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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