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현금개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 장애인자립지원과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 '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 '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