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현금개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 장애인자립지원과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 '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 '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