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서비스(의료)개인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사전 선별지
  • (공통) CBC, LFT, BUN/Cr (남)정액검사 (여)풍진면역, AMH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

문의처

관할보건소/02-12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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